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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14 2017누11914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명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명예전역명령’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7행의 “그 무렵”을 “1983. 1. 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피고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생년월일이 실제로는 ‘E’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D’로 잘못 등재되었다가 2016. 5. 24.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D’에서 ‘E’로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종전 범죄를 행할 당시 20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장기복무 하사관 임용 당시(1986. 6. 1.)에는 종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구 소년법(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에 따라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가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될 때에는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명예전역명령의 유효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에 대한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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