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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 및 ****의 지분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887 | 양도 | 2016-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0887 (2016. 12.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주장하는 ○○○○○ 및 **** 주식 매각대금은 산정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단지 러시아 과세관청에 세무신고 목적상 금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 것일 뿐 이 금액은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이 아닌 점, ○○○○○ 양도 관련 2차 계약서 및 **** 양도 관련 기본합의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인 △△△도 어획물 쿼터 확보를 위해 16,100,000불에 러시아 수산회사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시한 점, 양수인이 어업쿼터의 취득을 위해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거래형식을 취하였다면 그 거래의 법적 형식 및 실질 역시 어업쿼터가 포함된 주식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쟁점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관련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 현지에서1998.5.30.경 OOO(폐쇄형 법인, 총발행주식수 100주, 이하 “OOO”라 한다), 1999.3.23.경 OOO(폐쇄형 법인, 총발행주식수 100주, 이하 “OOO”라 한다), 2000.11.30. OOO(유한책임 법인, 이하 “OOO”라 한다)을 각각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2010.9.7. OOO 지분(100%)을 수산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불에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6.22. OOO 지분 전부를 OOO루블에 OOO 주식회사와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10.9.9. OOO를 OOO불, 2011.6.28. OOO를 OOO불(OOO 양도금액 OOO불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고,

OOO 및 OOO 양도금액 중 2010.10.8. OOO불, 2011.2.10. OOO불, 2011.3.17. OOO불 합계 OOO불을 한국내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컴퍼니(이하 “OOO”라 한다)에게,

2011.7.4. OOO불(OOO에 대여한 OOO불과 합한 OOO불을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소득 지급시기인 2011년에 OOO원, 2012년에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7. 및 2013.11.8. 각각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OOO, 2011년 귀속분 OOO원OOO 합계 OOO원,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 매각대금 OOO불 및 OOO 매각대금 OOO불은 법인자산 매각대금이고, 청구인의 주식양도대금은 각각 OOO불OOO 및 OOO루블이다.

(가) 당초 OOO 매각시 OOO는 OOO 인수만 요구하여 OOO만 톤당 OOO불씩 3,000톤 도합 OOO불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지만,

OOO 법령상 OOO만을 양수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010.9.6 인수형식을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하여 1차로 매매대금 OOO불의 유가증권 매매계약서 및 2010.9.7 2차로 OOO주식가액을 OOO불로 매각하는 유가증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OOO의 관행상 OOO 매각대금 중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OOO불이 2010.6.11. OOO의 역외 계좌에서 채권자인 OOO 계좌로 입금되고,

주식 매매대금 OOO불이 2010.8.31.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이후에 각 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된 것이며, 2010.8.20. OOO를 제외한 OOO의 자산 중 조업선 OOO는 OOO에 대금 OOO루블에 매각하고, 운반선 OOO는 OOO로 귀속시키는 절차에 착수하였다.

(나) 1차 유가증권매매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OOO만의 매각으로서 OOO의 내역을 적시하였고,

OOO의 채무는 인수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 특별조건 제6조에 따라 OOO는 자신의 계좌에서 2010.9.9. OOO의 사업용 역외 계좌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발견된 OOO불 상당의 우발채무를 제외한 OOO 매각 잔금 OOO불을 송금하였다.

OOO 매각대금 총 OOO불로 OOO에 대한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식대금으로 OOO불을 수령하였다.

OOO지방검찰청에서도 OOO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계약서상 특별조건에 OOO가 포함되어 있으며, OOO대금 OOO불과 OOO불은구분 송금되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다) OOO 매매관련 인수대금은 무형자산인 OOO 평가액을비롯한 모든 법인자산 가액 및 별도 회사인 OOO 소유의선박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기본합의서는 OOO이 OOO에 동 금원을 선 지급하면 OOO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되 채무액이 OOO이 지급한 금원을초과하는지를 불문하고 청구인의 책임 하에 청구인이나 청구인 소유회사와 관련된 모든 장부상 채무는 소멸시키도록 한 후 OOO이 내세운 명의인과 적정한 주식 지분가치에 따른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약정한 계약이다.

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OOO 트롤사업부 이사 OOO도OOO의 부채 약 OOO불을 고려하면 실제 지분 가치는 OOO루블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는 등 매도자 및 매수자는 OOO불을 자산매각대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 OOO의 재무제표상 계상된 OOO와 OOO 명의의차입금 OOO루블(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는 OOO이고, OOO의 재무제표상 대여금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쟁점채무는 OOO 계좌에서 실제 대여된 금원으로 그 원천이 OOO의 부외소득이므로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었다.

이는 OOO의 대차대조표와 세무신고서, OOO 계좌 내역 일부, OOO이 OOO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 등을 통해 확인된다.

쟁점채무가 가공채무라면 인수대금으로 OOO이 그 많은 대금을 집행할 이유가 없고, 검찰청에서도 범칙으로 처분 하였어야 할 것이나 정상적인 채무로 모두 입증되었으며, 처분대금도 적법하게 외환관리법상 대여 및 차입으로 신고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되고 있다.

(마) OOO의 외화차입내역을 보면 OOO은 OOO 업무인수이후 OOO 차입금채무와 상환내역을 작성한 “외화차입계정”을 OOO 당국에 보고하였고, OOO은 OOO 인수대금을 집행하여 OOO에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바) OOO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은 OOO 설립시 필요하여 OOO의 명판과 도장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OOO 명판을 OOO OOO사무실에 은닉하였다는 처분청의견은 추측에 불과하며, 이는 OOO으로부터 출금지시 요청이 있으면 국내에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출금지시서 발송업무만 하고 있는 것을 오해한 것이다.

(사) 청구인이 OOO 계좌의 실 소유주라며 고발한 OOO지방법원의 결정은 단순 약식재판으로, 고발인인 조사청의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일 뿐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고,

OOO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의 주장이 일치하고, 처분청의 조세포탈 및 가공채무 계상, 허위계약서 등으로 검찰청에 고발한 부분도 모두 무혐의 받았으므로 OOO 매각대금이 OOO의 채무에 충당되지 않고 개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이라는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과 동업자 OOO은 OOO 사업을 OOO 기반 사업과 OOO를 포함한 그 외 지역 대상 사업으로 구분하였고, OOO 기반 사업인 OOO와 OOO 기반인 OOO의 실질 지분을 3 대 7로 하기로 내부 협약을 하였고,

이에 대한 특수한 사정은 회사 개척 및 설립배경 등 합리적인 사유에 기인하였으며, 제출한 확인서 일자 및 인감증명서가 2004년 4월 1일 자로 되어 있어 당시 작성된 진본임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두 동업자의 지분대로 안분하여 과세처분하지 않고 명의상 100% 투자자인청구인에게 전액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건 과세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이 부분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가 없었고, 검찰에서도 조세포탈, 가공채무 등 모두 무혐의 결정처리 되었으므로, 설사 처분청의 본세 과세처분은 맞다하더라도 가산세는 단순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4) OOO 및 OOO의 자산매각대금은 채권자인 OOO의 사업용 계좌인 OOO 계좌 등에 입금되어 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나,

처분청은 자산매각대금을 청구인의 주식양도대금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고, 이 대금이 관련회사에 대여되었다 하여 청구인 개인의 이자소득세로 과세처분하였는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면 청구인 개인 주식의 양도대금 OOO불 및 OOO루블에 대한 대여금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양도한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무형자산, 영업권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총 금액이다.

(가) 청구인은 OOO 및 OOO 지분매각 이후 OOO세무당국에 각각 OOO루블과 OOO루블을 매각대금으로 신고하여 이 금액이 지분매각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아무 의미 없이 정하여진 금액이므로 청구인은 그 산정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OOO 과세관청에 세무신고 목적상 금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 것일 뿐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이 아니다.

(나) OOO는 재무제표상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액이 없고, 청구인을 제외한 2009년 직원 수는 1명에 불과하며, 재고보관시설 등 유형자산이 없는 상품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정도를 수취할 수 있는 회사이다.

또한, 청구인과 전 OOO의 직원인 OOO과의 OOO상 확인되는 매출대행 수수료 수출 1% 및 내수 3%를 적용할 경우 2009년 부외매출액은 OOO원으로 추정되는데, 형식상 존재하는 OOO가 10년간 OOO억원을 초과하는 순이익을 창출해서 OOO 및 OOO에 자금을 대여하고 부외채권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OOO는 OOO 매각에 따라 2010.8.25. OOO 선박을 인수받은 이후에야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등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는 회사임이 손익계산서를 통해 나타나고,

쟁점채무 중 OOO 명의의 차입금 OOO루블, OOO 명의의 차입금 OOO루블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외화차입금내역상 실지 채권자가 OOO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의 외화송금내역을 보면 OOO가 ‘OOO’로부터 외환을차입하였다고 신고한 총 67건 OOO불 중 총 22건 OOO불은 송금일자, 금액이 일치하는바,

대부분의 경우 수취자까지 일치하여 동 금액은 동화가 송금하고 OOO가 외화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실질은 수산물의 선수금으로 판단된다.

(라) OOO로부터의 외화차입내용을 OOO 및 OOO식품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외화송금 내역과 비교하면,

OOO가 OOO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였다고 신고한 총 28건 OOO불 중 총 14건 OOO불은 송금일자, 금액이 일치하고 있어OOO는 동 금액의 대여자를 ‘OOO’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OOO 및 OOO이 송금하고 OOO가 외화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이다.

OOO 등의 송금사유는 모두 ‘사전송금방식 수입대금지급’으로써, OOO에서는 ‘선수금’로 계상하였다가 수산물 매출시 상계처리소멸시켜야 하는 부채임에도 정산을 통해 소멸된 부채를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채무가 OOO가 OOO 계좌를 통해 대여 받은 실제 채무라면 OOO 계좌로부터 OOO가 입금 받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관련 근거를 제시한 바 없고,

2010년 4월에 개설된 OOO의 OOO 은행의 거래내역에서 OOO와 관련 거래를 볼 수 없는 등 OOO가 OOO의 사업용계좌라는 청구주장도 근거가 없다.

(바) OOO의 부외채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관리회계장부는 2010년 8월 양도한 조업선 및 운반선이 2010년 말까지 OOO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도말 채권채무현황은 관리회계장부에 나타난 채무잔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모든 회계의 중심이라는 OOO의 채권채무보유현황상채권채무자는 21개 업체로서 규모가 작은 OOO의 428개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없다.

(사) 청구인은 2013년 7월 세무조사시 OOO의 부외채무는 재무제표상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매각대금을 역외비밀계좌로 받아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3년 11월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처분 의견서에서 OOO매각대금은 OOO 계좌로 입금 받아 OOO의 자산을 구성하였으므로 청구인 귀속이 아니며, 심판청구 이후 OOO에는 재무제표에 나타낼 수 없는 OOO에 대한 부외채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OOO에 관하여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OOO 채무의 100% 채권자가 OOO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심판청구시 OOO 채무의 100% 채권자는 OOO라고 주장하는 등 주장을 계속 변경하고 있어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아) OOO지방법원은 2014.9.26.과 2015.1.28.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OOO 계좌의 소유자인 것으로 판결한 바 있고,

OOO 및 OOO의 법인명판과 OOO의 서명명판도가족회사인 OOO 및 청구인 소유의 OOO 사무실에 두고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허구의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과 OOO이 맺은 확인서는 작성시점으로부터 11년, 회사매각 시점으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확인서 내용대로 이익금이분배되지 않고 있고,

(가) 청구인은 동 매각대금을 자신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반입한 후 청구인의 의지대로 처분하고 있는 등 위 확인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사실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나) 확인서 내용상 그 이득의 일부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 OOO이그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지도 아니하여 확인서 내용상 기재된 권리의무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실재한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확인서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확인서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소득을 안분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의 조세포탈사안에 대한 검찰고발이 불기소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면탈을 목적으로 회사 지분을 매각한 사실 및 매각금액을 조세회피지역소재 법인의 OOO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축소·은폐하려 하였고,

장부의 허위기장, 관계당국에 대한 허위신고 등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으며,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OOO 및 OOO 지분매각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바, 명의상 외국법인의 대여금을 청구인 개인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OOO 및 OOO의 지분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OOO 및 OOO의 100%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4)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이 대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2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생략

(4) 대한민국 정부와 OOO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서 규정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 목적상 타방 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동산”이라 함은 그러한 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 법규에 의하여 인가된 자산을 말한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보트·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수단의 양도또는 그러한 운영에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이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OOO 및 OOO 매각대금 흐름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

(2) OOO 및 OOO 양도 관련 계약서 등을 살펴본다.

(가) OOO 양도 관련 1차계약서는 2010.9.6. 청구인과 OOO 간 체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OOO 양도 관련 2차계약서는 2010.9.7. 청구인과 OOO 간 체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나) OOO 양도 관련 기본합의계약서는 2011.1.25.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간 체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나타난다.

◯◯◯

(다) OOO 양도와 관련한 유가증권 매매 계약서는 2011.6.22. 청구인과 OOO의 OOO 간 체결한 것으로 OOO의 보통 기명주식 100주를 OOO루블에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OOO 매각대금 명목으로 2010.9.9. OOO로부터 OOO불이 입금되었고, 2010.10.4. OOOcredit 명목으로 OOO에게 OOO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OOO의 대차대조표 등을 살펴본다.

(가) OOO의 2008~2010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나) OOO의 2008~2010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다) OOO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 기간 중 OOO의 재무·경제활동 감사 및 분석결과,

차입금 부분에 “회계발란스 양식1에서 단기채무 항목 610 <차입금>항목에 잡혀있는 OOO루블은 <장기채무> 부분에서 항목 510의 <차입금>으로 장기채무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가 OOO·OOO·OOO으로부터 한 외화차입 및 상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4)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2008~2010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처분청은 이 자료가 허위 증빙이라는 의견이다).

<표5>

◯◯◯

(나) OOO의 2008~2010사업연도 OOO·OOO 및 OOO에 대한 채권현황은 아래 <표6>와 같다(처분청은 이 자료가 허위 증빙이라는 의견이다).

<표6>

◯◯◯

(다) 청구인이 OOO는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의 수출면장에 의하면, 이는 2001.7.9. 및 2001.7.11. 발행분으로 수입자는 OOO, 하역국은 OOO, 수출금액은 OOO불이고, 이외 OOO의 직원 조직도, 노동수첩 등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 간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2004.4.5. OOO합작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2004.4.1.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

(마) 차관계약서 및 OOO OOO지점의 금전 대차계약신고서를보면, OOO는 OOO에게 연리 4%에 2010년 9월 OOO불, 2011.3.16. OOO불, 2011.3.14. OOO불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차관계약서 및 OOO OOO지점의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 등을 보면, OOO는 연리 3.5%에 OOO에게 2011.7.1. OOO불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기타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2011.1.18.자 내부 품의서에 의하면, OOO 주식100%를 OOO이 인수하려 하고, 인수회사 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이나타난다.

<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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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1.자 내부 품의서에 의하면, OOO의 최종정산 협의(안)에 실지 최종가액은 OOO정산서 OOO불, OOO정산서 OOO불, 1차 네고 OOO불, 2차 네고 OOO불이고, 기판매한 OOO를 OOO루블로 매각한 관계로 OOO 매각대금은 OOO루블로 거래키로 협의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011.6.23.자 OOO 인수 최종정산의 건에 의하면, OOO의 외화채무현황은 2011.5.31. 현재 OOO OOO불, OOO OOO불, OOO OOO불 합계 OOO불, 정산 후 OOO OOO불, OOO불 합계 OOO불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1.1.25. OOO의 공시내용을 보면, OOO은 어획물 쿼터 확보를 위해 OOO불에 OOO 수산회사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OOOOOO 합작회사 100% 지분을 인수하며, OOO은선급금 및 대여금 형태의 투자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2010.11.30. OOO에서 작성한 OOO 수산회사 인수검토 제안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 OOO 이사 등이 면담한 자료로 쿼타가격 OOO불, 기타자산 OOO불 등 총 OOO불이고, OOO측 우발채무 등은 청구인이 처리해 줄 것이며, OOO는 연간 OOO불의 이익을 내고 있으며, 사업성이 나빠서 매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2010.4.23. OOO에서 작성한 OOO 미팅내용에 의하면, 자동차 및 토지 등 기타자산은 모두 OOO 사장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주요채권자는 OOO로 한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부채가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를 보면 OOO 및 OOO는OOO과 동업을 한 것이고, OOO 계좌는 OOO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계좌로서 개인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OOO 지분양도대금은 OOO불, OOO 지분양도대금은 OOO불이었고, OOO 지분양도대금은 OOO계좌로 받아서 이중 OOO불을 OOO 계좌로 송금한 후 최종적으로 OOO에 송금하였으며,

OOO 지분양도대금은 일단 OOO 계좌로 받아서 약 OOO불은 OOO에, OOO불은 한국내 OOO 대외계정으로 송금한 후 최종적으로 OOO에 송금하였다.

OOO 지분 양도대금은 OOO루블로, OOO 지분양도대금은 OOO루블로 신고하였는데, OOO는 쿼터 값만쳐서 지분을 양도한 것이고, 쿼터는 정부에서 준 것이라 값을 매길 수 없어 회계상 표기가 안 된 것이다.

지분매각대금을 실제 매각금액보다 적게 OOO루블로 신고한 것은 주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OOO는 지분양수자가 양수자금을 OOO에 직접 보내서 그 돈으로 부채를 갚았으며, 나머지 주식가치가 OOO루블이라 보면 된다.

또한, OOO는 OOO과 청구인은 7대 3의 비율로, OOO는 OOO과 청구인은 3대 7의 비율로 지분을 갖고 있고, OOO매출 중 매출누락액 일부는 OOO 계좌로 받기도 하고, OOO 매출도 OOO 계좌로 받기도 하여 그 돈이 다시 OOO로 가기도 하고, OOO로 가기도 해서 딱 잘라 OOO가 OOO의 100% 채권자라고 보기는 힘들며,

OOO에 계상되어 있는 OOO의 채권이 대부분 OOO 계좌를 통해 들어간 것인데 여기에는 OOO가 자체적으로 벌어서 매출누락한 돈이 다시 OOO 계좌로 들어간 것도 상당하다.

OOO로 들어온 돈은 OOO 사장 몫이고, OOO로 들어온 돈은 청구인 몫의 돈으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OOO와 OOO 양도대금 중 OOO로 OOO불, OOO로 OOO불, 나머지는 OOO OOO로 송금을 결정한 것은 OOO과 상의한 것으로서 일단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자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바) OOO로부터 OOO에 입금된 금원 사용내역에 의하면, 출장경비, OOO, OOO에 대여, 업무차량 수리비, OOO 고철선 매매대금, 직원급여 및 유류대 지원 등의명목으로 지출내역이 있고, 이자수입, 계약 체결 입금 등의 명목으로 수입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의 2007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항목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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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OOO 명판과 관련하여 조사청 공무원이 작성한 메모에 의하면, 2013.7.12. 오전 10:30분경 OOO의 OOO사무실 OOO부장 자리에서 OOO 법인명판이 날인된 서류를 발견하였고, OOO부장은 동 법인명판을 포함한 업무용 CD 및 USB 등을 비닐백에 담아12층 공구실에 은닉하였다가 발각되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 현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OOO은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부탁으로 OOO 계좌를 맡아 계좌관리를 하고 있으며, OOO에는 비공식적인 자금결제 루트가 있어 이 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자) OOO의 외화송금내역과 OOO가 OOO로부터의차입한 명세는 아래 <표9>과 같고, 처분청은 OOO 및 OOO이 송금한 금액의 송금사유가 모두 ‘사전송금방식 수입대금지급’으로 나타나 OOO에서 이를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차후 수산물 등을 실제 매출(수출)하였을 때 상계처리하여 소멸시켜야하는 항목이지 OOO에게 대여한 자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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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OOO 및 OOO식품 외 외화송금내역과 OOO로부터의 차입명세는 아래 <표10>와 같고, 청구인은 OOO은 지방은행으로 OOO에 지점을두고 있으며, OOO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동 은행이 수취인이라는 것은 OOO로 송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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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가공차입금을 변제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 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14.6.27. OOO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OOO, OOO는 단순한 서류상 회사가 아니라 모두 OOO 현지에 각각 사무실 및 임직원을 두고선박이나 가공공장 등 독자적인 유·무형의 자산을 보유한 채 독자적으로 영업을 해 온 실질적인 법인으로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OOO 현지법령상 OOO만 양수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인수형식을 주식양수도방식으로 한 것일 뿐 실질은 OOO양수도 계약으로 주식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매각대금은 OOO불이라 주장하고, OOO가 2010.6.11.경 OOO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바 당초 OOO만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거나, 그 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OOO에 대한 OOO불, OOO에 대한 OOO불 상당의 차입금 채무에 대하여 OOO의 회계장부상 채권자로 OOO 및 OOO가 기재되어 있는 점,

OOO는 OOO를 배정받기 전인 2001년경부터 위 차입금들을누적기장하여 왔고, 2010년 5월경 이후의 OOO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동 계좌에서 OOO로 수산물 무역거래자금 외에 비정기적인 금전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그 거래내역은 OOO의 회계장부와 외화차입계정상의 채무발생일자 및 채무금액·변제일자와 변제금액 등 기재와 대체로 일치하고있어 OOO 계좌를 원천으로 한 자금이 OOO에 차입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차입금 채무가 허위의 가공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2011.1.25.경 OOO과 OOO 매각과 관련하여 체결한 기본합의계약에 따라 매각대금액 OOO불은 OOO의 기존 부채 등이 정리됨을 전제로 한 금액일 뿐 청구인이나 OOO가 최종취득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닌 점,

실제로 OOO은 OOO불을 수산물 선급금 및 일부 대여금 명목으로 OOO 계좌에 송금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다음, 청구인측과 협의하여 그 금원으로 OOO의 장부상 차입금 채권자인OOO로 OOO불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며, OOO의 장부상 차입금 채권자인 OOO에 OOO불을 송금·변제함으로써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OOO의 부채를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매각대금 OOO불이 청구인의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대금으로서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할 주식 양도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조세포탈범 유무와 관련하여 위 차입금 채무들은 2001년경부터 OOO의 회계장부에 누적 기재되어 왔는데 본 건 주식 양도소득액을 축소하거나 숨기기 위하여 무려 10년 전부터 계획적으로허위의 차입금을 기장하여 왔다는 사정은 매우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OOO지방법원에 고발하였고,

(가) 위 법원 결정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의 보유자로서 2010.9.9.을 기준으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OOO원에 이르는데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므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질서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부과하되, 위 법령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규정은 2010년에 신설된 규정인 점, 청구인의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OOO원을 넘는 기간이 2개월정도에 불과한 점OOO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과태료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5.2.6.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해외금융계좌는 OOO 수산회사의 사업용 계좌라는 취지로 항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금액을 OOO 및 OOO 지분 양도대금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OOO 및 OOO 주식 매각대금이 각각OOO루블과 OOO루블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금액의 산정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단지 OOO 과세관청에 세무신고 목적상 금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 것일 뿐 이 금액은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산출된 것이 아닌 점,

OOO 양도 관련 2차 계약서 및 OOO 양도 관련 기본합의계약서에 의하면, 확보된 조업쿼터지분을 인수자에게 정상적으로 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도 어획물 쿼터 확보를 위해 OOO불에 OOO 수산회사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시한 점,

(나) 청구인은 OOO 및 OOO는 OOO에게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는 재무제표상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액이없는 등 상품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정도만 수취할 수 있는 회사로 판단되어 10년 간 OOO원을 초과하는 순이익을 창출해서 OOO 및 OOO에 자금을 대여하고 부외채권을 보유하였다고 보기어렵고,

청구인은 OOO 및 OOO가 인식해야할 매출을 누락하거나 대손처리하고 그 중 일부를 비자금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차입금 형태로 회사에 들여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결국 OOO 및OOO의 결손금과 차입금을 동시에 늘리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동화 및 OOO로부터 외화을 차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송금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는 바, 실제로는 OOO 및 OOO이 송금하고 OOO가 외화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OOO는 선수금로 계상하였다가 수산물 매출시 상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남겨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불안정한 시장상황과 수산업 정책의 잦은 변경 그리고 OOO 정책상 천연자원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견제에 기인하여 언제든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급금 또는 대여금 형태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에 OOO도 OOO의 채무를 대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서 작성한 OOO 수산회사 인수검토 제안을 보면 OOO는 연간 OOO불의 이익을 내고 있고, OOO 미팅내용에도 주요 채권자는 OOO로 한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부채가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며, 실제로도 지분매도대금이 한국 내 관계법인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국내로 반입되었으므로 쟁점채무는 가공채무로 판단되는 점,

(다) 청구인은 OOO 법령상 OOO만을 양수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매도형식을 주식 양수도 방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은 OOO매각이라고 주장하나,

어느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 바OOO,

양수인이 OOO의 취득을 위해 OOO 및 OOO의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거래형식을 취하였다면 그 거래의 법적 형식 및 실질 역시 OOO가 포함된 주식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지 실질은 OOO만 매각한 것이라거나 OOO는 제외하고 지분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라) 청구인이 OOO 및 OOO 지분을 쟁점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청구인이 OOO 및 OOO의 100%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이 맺은 확인서는 2004.4.5. 작성된 것으로 이로부터11년, 회사매각 시점으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 확인서 내용대로 이익금이 분배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지분 매각대금을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지배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반입한 후 청구인의 의지대로 처분하고 있어 위 확인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과 부합해 보이지 않는 점,

확인서 내용상 OOO은 그 이득의 일부를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OOO이 이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지도 아니하여 확인서 내용상 기재된 권리의무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소득을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면탈을 목적으로 회사 지분 매각사실 및 매각금액을 조세회피지역소재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축소·은폐하려 하였고,

장부의 허위기장·관계당국에 대한 허위신고 등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적극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있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1) 다음으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이 대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과 같이 OOO 및 OOO 지분 매각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바, 명의상 OOO 및 OOO가 OOO 및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 개인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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