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4 2016가단25010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0.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0.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