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2. 24.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세종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중앙선을 따라 우측으로 통행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유턴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곳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후 2020. 2. 24.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 편도 5차로를 광화문 방면에서 마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