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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59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경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조합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D 조합의 운영 및 자금 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 ㆍ 감독하는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9. 경 C 조합의 상급 관서인 E로부터 군납 마케팅 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집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중도 매인인 F에게 500만원 상당의 관련 물품 구입을 의뢰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500만원을 지급하고 2016. 9. 30. 경 다시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마음대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11. 경 C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1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D 조합의 임원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급 관서로부터 사용 용도가 특정된 자금이 지급되면 이를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고,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관리 ㆍ 감독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경 군부대 납품 업자로서 C 조합과 거래하던

H가 C 조합이 H 와의 계약을 정당하게 해 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C 조합에 민원을 제기하자, 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 조합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H로부터 C 조합이 필요하지 않은 파렛트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서 민원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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