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노28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의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피고 인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및 이 법원에 제출한 방대한 양의 자료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 양형조건을 판단함에 있어 참작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