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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099454
소유권확인
주문

1. 강원 횡성군 B 임야 7,240㎡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횡성군 B 임야 7,240㎡(이하에서는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C(D로 지명이 변경되었다) E이 1921. 7. 9.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원고의 부 F의 호적부는 멸실되었다가 1953. 2. 3. 본적을 강원 횡성군 G로 하여 재제하였고, F의 부 H에 대한 제적등본에는 F의 출생지가 횡성군 I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강원 횡성군 C 전체 제적등본 중 전호주가 H으로 기재된 제적등본은 원고의 부 F의 제적등본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원고의 부 F은 1973. 3. 7.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2014. 3.경 이 사건 임야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근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부와 사정명의인의 한자가 동일한 점, ② 사정명의인 E의 정확한 주소는 알 수 없으나, 사정명의인 E의 주소지와 원고의 부 F의 출생지가 모두 D로 동일한 점, ③ D에 전호주를 E으로 한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정명의인 E과 원고의 선대 H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선대 E이 사정받았다가 원고의 부 F을 거쳐 원고에게 상속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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