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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갑부동산과 을부동산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451 | 상증 | 1992-09-21
[사건번호]

국심1992서2451 (1992.09.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 갑부동산과 을부동산의 근저당설정일자, 근저당설정금액이 상이한 점과 근저당설정계약서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으며, ② 상속재산에 포함된 받을어음 32,845,388원을 피상속인이 할인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과 피상속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95,339,426원, 할인어음 98,600,000원, 제3자 명의의 어음을 빌리면서 발행한 어음 66,400,000원, 사채 31,160,000원, 종업원퇴직금 24,728,916원등을 부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구두로 주장만 할 뿐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3.21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인 89.12.29 상속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92.1.4 청구인에게 상속세 119,284,510원 및 동 방위세 21,68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신고금액

결정금액

차 액

차액사유

상속재산가액

910,479,201

960,079,771

49,600,570

신고누락

장 례 비 용

10,000,000

2,000,000

8,000,000

증빙불비

채 무

961,524,672

639,478,836

339,673,826

증빙불비

기초 및 인적공제

70,000,000

70,000,000

-

과 세 표 준

▵131,045,471

248,600,935

379,646,39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4 심사청구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상속재산인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부동산(대지 3,246.8㎡, 건물 1,028.3㎡, 기계장치 37점, 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860,000,000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대지 145.5㎡, 건물 66.1㎡, 이하 “을부동산”이라 한다)이 공동담보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므로 상속재산평가시 갑부동산의 가액과 을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받을어음 32,845,388원은 피상속인이 전액 할인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할인어음인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하고,

③피상속인의 채무인 약속어음 95,339,426원, 할인어음 98,600,000원, 융통어음 66,400,000원, 사채 31,160,000원 및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회사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24,728,916원과 식당보조금 1,692,000원, 합계 317,920,342원은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갑부동산과 을부동산의 근저당설정일자, 근저당설정금액이 상이한 점과 근저당설정계약서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으며, ② 상속재산에 포함된 받을어음 32,845,388원을 피상속인이 할인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과 피상속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95,339,426원, 할인어음 98,600,000원, 제3자 명의의 어음을 빌리면서 발행한 어음 66,400,000원, 사채 31,160,000원, 종업원퇴직금 24,728,916원등을 부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구두로 주장만 할 뿐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① 갑부동산과 을부동산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 및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350,765,73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는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이 제시한 갑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갑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은 860,000,000원이며, 이는 갑부동산 단독담보에 의한 것이지 청구주장과 같이 을부동산이 공동담보된 것은 아니며,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갑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을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350,765,73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만할 뿐 위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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