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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시 지급한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117 | 지방 | 1998-03-25
[사건번호]

1998-0117 (1998.03.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설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 및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12.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ㅇㅇ 콘도미니엄의 회원권(20평형 10구좌, 이하 “이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취득가액(186,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20,000원, 농어촌특별세 372,000원, 합계 4,092,000원을 1997.9.11.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취득가액(입회보증금 116,000,000원, 시설관리운영보증금 70,000,000원, 합계 186,000,000원)중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은 콘도미니엄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들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각종 시설물의 관리·보수를 목적으로 콘도미니엄 입회계약과는 별도로 시설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콘도미니엄의 입회계약에 의거 입회보증금을 완납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시설관리 운영계약은 콘도미니엄 계약자가 콘도미니엄 분양회사에게 콘도미니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콘도미니엄 분양회사는 콘도미니엄을 공평하고 원활하게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시설관리운영보증금 70,000,000원은 이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콘도미니엄의 분양 형태중 공유제는 분양회사로부터 콘도미니엄의 지분에 대한 토지·건물 등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회원제는 입회보증금을 예치하고 콘도미니엄의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회원 모집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성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공유제의 경우는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면서 회원제의 경우는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취득가액(186,000,000원)중 시설관리운영보증금(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116,000,000원)만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시 지급한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의 3에서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7에서 “법 제104조제7호의3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12. 이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후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시 지급한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1997.9.11.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시 지급한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은 콘도미니엄 입회 계약과는 별도로 시설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공유제의 경우는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면서 회원제의 경우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평한 과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3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7,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라고 규정하고,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7.8.12. 입회계약서 및 시설관리 운영계약을 시설 소유주인 청구외 (주) 와 체결하였고, 입회계약서 제4조에서 입회보증금을 완납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하며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기로 하고, 제5조에서 입회 보증금은 5구좌당 58,000,000원으로 하고, 제8조에서 회원자격 보유기간내에는 입회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보유기간 경과후 반환 청구가 있을 경우 입회 보증금의 원금만을 반환함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설관리운영계약서 전문에서 이미 체결한 분양(입회) 계약에 의거 청구인이 취득한 콘도미니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설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제1조에서 청구인이 콘도미니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청구외 (주)ㅇㅇ에게 위탁하며, 청구외 (주) 는 콘도미니엄을 공평하고 원활하게 관리운영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제2조에서 계약기간은 분양(입회) 계약의 잔금 납부 약정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고 하고, 제3조에서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은 5구좌당 35,000,000원으로 하고, 보증금은 10년간 무이자로 예치하며 계약기간 만료후 원금만 반환하기로 하며, 제5조에서 청구인은 콘도미니엄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1.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청소비, 보수비, 소독비, 오물수거료, 일반관리비, 2.콘도미니엄에 대한 제세공과금, 보험료, 수선충당금, 제수수료 등의 비용, 3.콘도미니엄 이용시 발생하는 소모품비, 청소비, 가스료,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일반관리비)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규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회계약과 시설관리 운영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만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이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 및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시 지급한 시설관리운영보증금(70,000,000원)은 이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이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콘도미니엄의 분양 형태중 공유제는 분양회사로부터 콘도미니엄의 지분에 대한 토지·건물 등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회원제는 입회 보증금을 예치하고 콘도미니엄의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회원모집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성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공유제의 경우는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면서 회원제의 경우는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공유제의 경우는 콘도미니엄용 부동산 을 취득한 것이므로 콘도미니엄용 부동산 취득 이후에 지급하는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이는 회원제의 경우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1996.11.18, 세정 13407-1326)과는 구분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인이 이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취득가액에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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