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485 | 소득 | 2009-09-16
[사건번호]

조심2009서2485 (2009.09.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유류 판매일보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조심2008서033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년 중 OO에너지주식회사(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92,890,908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7년 중 OOOO OOOOO(OO OO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64,698,182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①,②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5.7.1.∼2007.6.30.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게 하였고, 이에 따라처분청은 쟁점①,②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10.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071,780원,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034,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인은 OO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2006.10.∼12. 유류 총매출수량은 1,336,348ℓ이나 총매입수량은 752,000ℓ에 불과하여 △584,348ℓ에 대한 매입이 부족한 점, 거래명세표상 일자 및 매입수량이 판매일보의 내역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의 OOOOOOOOO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현금매출액 등으로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소득금액(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 관련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 소득율이 신고소득율의 9.2배, 표준소득율(3.6%)의 5.87배인 21.2%가 되고,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19.3%(592,890,908원 / 3,070,523,153원 × 100)에 이르게 되는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중 유류를 실제 매입하면서 OO에너지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OOOOO가 유령회사라는 소문이 있어 거래를 중단하였다.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39.2%로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5%)의 7.84배에 달하고, 청구인의 소득율은 17%로 동종 업종의 2007년 평균 소득율(3.8%)의 4.47배에 달하며, 청구인의 2007년 1월∼6월 중 유류 총 매출수량은 2,182,221ℓ이나 총매입수량은 1,328,000ℓ에 불과하여 △854,221ℓ에 대한 매입이 부족하게 되는바, 다른 매입처로부터 쟁점②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인은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다고 주장하나, 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현금거래를 주장할 뿐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바,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야 한다.

(2) 소득금액(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 관련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를 근거로 실지 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인은 다른 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보람에너지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실매입처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바,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에너지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②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쟁점②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국세청장은 OO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원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이후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10.1. ∼ 12.31. 정원에너지와 실지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①계산서를 교부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에너지와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O, OOOO 계좌 현금 출금내역, 유류 판매일보, OO에너지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나 청구인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정원에너지에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실지 거래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OO OOOOOOOO6, 2008.12.30. 같은 뜻임).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3,070,523,153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신고 필요경비중 19.31%(= 592,890,908원 / 3,070,523,153원 × 100)에 해당하는 쟁점①금액을 가공(허위)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OOO세무서장이 작성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등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중 보람에너지와 실지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매입처로부터 쟁점②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년 중 유류매입대금 결제를 대부분 계좌이체로 하였음에도,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분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유류 판매일보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다른 매입처로부터 쟁점②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2006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쟁점①,②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