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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4 2016고단68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04. 2. 23. 자 2003 고약 10008 도로 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 차량의 운전사로서 2003. 9. 15. 14:48 경 경부 고속도로 406km 지점 부산방향 서울 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한 축 중 10 톤을 3.120 톤 초과한 13.120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용 인인 위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무죄. 형사 소송법 제 440 조,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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