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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1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19: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학교 옆길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D(여, 39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하여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양손으로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넘어질 것 같아 피해자를 잡았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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