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3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십여 회 반복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28.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원심 판시 제3 내지 5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원심 판시 제5의 절도범행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1, 2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특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