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20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