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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처분청이 직권등록한 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311 | 부가 | 2012-11-28
[사건번호]

조심2012서3311 (2012.11.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에서도 청구인 등이 쟁점소재지에서 쟁점싸이트를 운영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하는 등 쟁점싸이트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싸이트의 사업장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3중277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10.19.부터 2009.4.7.까지 운영한 OOO의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재조사하여 재조사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8.11월~2009.3월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등록없이OOO사이트를 해외에서 개설하여 운영한 자들로서,

2011년 9월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를 쟁점싸이트와 관련한 청구인 등의 사업장으로보아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싸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시 확인한 “일별 수익 현황(2008.10.19.~2009.4.7.)”상의 배팅합계금액인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소재지를 청구인 등이 쟁점싸이트의 공동사업장으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쟁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서 OOO가 동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 별도의 사업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 직원이었던 공범자들이 … 사용한 위 장소를 … 사업장으로 보아 … 공동사업자로 직권등록하였다.”고 하고 있는 데, 이는 처분청이 쟁점소재지를 청구인 등의 쟁점싸이트의 사업장이었음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수사기록과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소재지에서 이OOO는 청구인 등의 직원이었거나 청구건과 관련된 공범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쟁점소재지는 관련 판결문과 수사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의 쟁점싸이트와는 전혀 무관한 장소로서 청구인 등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동 장소에 사업자직권등록을 하고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처분, 고발, 압류 등을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신고·납세지]를 위반한 당연 무효인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총 배팅금액OOO백만원을 과세대상(공급대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처분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회원들에게 도박장을 개장하여주고 받은 대가OOO백만원을 과세대상(공급대가)으로 하거나, 청구인 등이 회원들에게서 입금 받아 충전한 총 금액(게임머니 총 부여 금액)으로서 금융거래로 확인된OOO백만원을 과세대상(공급대가)으로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대가관계가 있는 재화와 용역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 청구건과 관련된 사업은 게임머니 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전된 금액은 사용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어야하는 보증금 내지는 예치금 성격이고, 청구와 관련된 사건에서 청구인 등이 사용자들에게 불법 도박장을 개장해주고 얻은 대가는 일별수익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수익(배팅-적중)이므로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게 계산된 수익에서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 관리비가 지출된 후의 금액이 순 이득금액이 될 것이다.

순 이득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보증금 내지 예치금 성격이 있는 충전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가의 총액인 일별수익현황상의 수익(배팅-적중)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당해 사업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출기준이 되는 금액은 대가에 해당되는 수익의 합인OOO백만원(공급대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 금액은 청구인 등이 경찰수사와 검찰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금액이다.

한 번 충전한 금액은 배팅에 있어서는 여러 번 사용되므로 일별수익현황의 배팅금액은 충전금액이 중첩된 것이고, 일별수익현황의 배팅금액을 충전금액으로 본다면 중복하여 과세되는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충전금액(게임머니 부여액)을 과세표준의 산출기준으로 본다 할지라도, 경찰의 금융거래 조사를 통하여 통장 입금이 확인되었고 검찰의 공소와 법원의 판결에서 충전된 금액으로서 사실로인정된OOO백만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대가가 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경찰의 수사보고서상 의견대로 과세대상금액을 일별수익현황의 OOO백만원이라고 주장할 뿐 동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목적의 세무조사도 아닌 형사처벌 목적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 화면 캡쳐 방식으로 확보한 자료상의 금액일 뿐 근거가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으며 사업자인 청구인 등이 인정하지도 않는 금액을 처분청이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위반이다.

또한, 청구인과 정성기에 대한 징역형 집행, 청구인 등이 몰수당한 OOO천만원 등은 차치하더라도, 청구인 등에 대한 조세 부과 금액을 보면 부가가치세 OOO천만 원으로, 처분청이 산정하여 각 주소지로 통보한 청구인 등의 소득금액 합계 약 23억 원보다 많으며 청구인 등에게는 너무나 무거워 납부 불가능한 금액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반증한다 하겠으므로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과도한 처분으로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경찰조사 후 국세청에 파생되어 조사착수한 것으로 청구인 등은 불법으로 사행성 OOO를 개설하여 운영한 자로 미등록사업자이다.

청구인 등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싸이트를 개설하고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약 5개월가량 운영하였으며 쟁점소재지를 충·환전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 월세(3개월에 1,000만원)를 얻고 그 곳에 컴퓨터 등 집기류를 설치하고 동 장소에서 직원(OOO이 체포되기도 하였다.

청구인 등은 불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사업장을 단기로 임대하여 사이트 영업관련 일을 하였음을 압류조서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여러 장소 중 쟁점소재지도 직원이 쟁점싸이트 관련 일을 하였으며, 관련 대포통장도 상기 장소 압류조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아도 쟁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특정하여 직권등록한 처분은 하자가 없고, 같은 장소에서 이후 OOO이 사업을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논외로 판단된다.

(2)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그 대가 및 시가 등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총 매출액에서 전단계의 총 매입을 차감하는 방식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순 이득금액OOO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과세 할 수 없는 것이며,

사행성 게임오락장의 경우 총 투입금액 즉 오락게임장 이용금액으로 청구인 등이 운영한 사설 불법복권 싸이트인 쟁점싸이트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오락장 이용 적립금(배팅금)을 차명(대포)계좌를 통해 입금 받았으며, 관련계좌 금융조회 결과OOO백만원이나, 경찰수사 시 확인된 수입현황집계내용과 관련인 진술(문답)을 통해 총 적립금액(배팅금액)이 OOO으로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법」제7조 용역의 공급에 부합하는 것은 OOO 사업의 경우 배팅과 관련되며 배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금액은 경찰수사 시 일일수입현황 집계금액 OOO만원으로 확인되고 통상적으로 적립금액의 10%가 이익분배금에 해당되므로 이익분배금OOO억원을 10%로 역산하여 산출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인 OOO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싸이트의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한서울특별시 OOO는 청구인의 사업장이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싸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배팅금액이 아닌 총 배팅금액에서 당첨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거나 또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2) 부가가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6.(생략)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13.(생략)

14. 사이버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있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통신판매를 영위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통신판매업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5.(생략)

②(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년 7월 처분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쟁점소재지에서 쟁점싸이트를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공범자들이 쟁점소재지에서 불법복권사업을 운영하는 관리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던 쟁점소재지를 쟁점싸이트의 사업장으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실제 차명통장으로 확인되는 충전금액은 대략 OOO만원이나 경찰 수사결과 수입현황표에 의해 확인된 적립금액인 OOO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1.3.5.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청구인간의 문답서를 보면, 조사공무원이 쟁점소재지에서 쟁점싸이트를 개설운영 관리한 사실이 맞는냐고 묻자, 청구인이 “아니요, 아마도 공범자 중 일부가 동 장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0.3.25. OOO 소속 조사관과 OOO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OOO의 배팅충전금)이 맞는 것 같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2009.6.5.)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싸이트의 국내사무실 관리 및 직원채용 등 운영전반에 관여하고, OOO은 스포츠 경기의 점수 입력 등 정산업무와 고객관리 및 게시판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이고, 청구인 등은 쟁점싸이트를 통하여 2008.10.19.경부터 2009.4.7.경까지 이 사건에 이용된 충전용 계좌들로부터 통해 OOO 상당을 입금받아 배당금을 제외한 OOO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9.4.17. OOO지방검찰청으로 보낸 사건송치서를 보면, “OOO은 쟁점싸이트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독립하여 2009.3.12.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OOO에 동 사이트 충·환전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공모하여(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9.4.11. OOO지방경찰청 조사관과 청구인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한국에 있던 쟁점싸이트의 운영사무실은 서울시 OOO에도 있지 않았나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처음엔 운영 사무실이 OOO로 옮겼다가 그 곳 역시 2009.1.경 폐쇄하여 현재는OOO으로 건너가 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라고 청구인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9.3.31. OOO 대한 압수조서를 보면,압수경위에서 “본 건 압수물은 본 건 압수물은OOO위 일시경 범행현장에서 긴급압수하게 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9.4.11. OOO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중국 위해시 소재 충·환전 사무실에는 누가 있었나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저는 2009.1.5.경 일을 그만두고 귀국하여 그 이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가 있는지 잘모르고요”라고 이병익이 답변하였고,

“OOO은 2009.1.5.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에는 무슨일을 한 것인가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쟁점싸이트의 일을 그만두고자 입국한 이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제 친구인 OOO를 개발해서 운영하던 중 어제 체포된 것이고요”라고 답변하였으며,

“OOO 개설 과정을 상세히 말해보세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2009.1.5. 19시경 서울OOO가 있는데 이걸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함께 해보자고 애기하여 (중략) 그때부터 셋이 운영하기로 하고 사이트 개설 준비하였고, 사이트 충·환전사무실은 어제 체포된 장소인 서울 OOO을 얻고 그 곳에 컴퓨터 4대와 노트북, 각종 집기류를 설치하고, 같은 해 3.5. OOO을 주기로 하고 일본에 설치하는 계약을 하여 같은 달 12일부터 사이트가 운영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0.4.8. OOO로 이전을 하였는데 이전한 경위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OOO으로 옮기면서 실제OOO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라고 청구인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일별 수익현황서 화면인쇄내역을 보면, 2008.10.19.~2009.4.7. 일자별로 OOO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에서는 동 자료를 근거로 쟁점싸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확인된다.

(사) 2009.4.8. OOO으로 최종 분석되었으나, 피의자OOO로부터 제출받은 일별 수익 현황서를 살펴보면 OOO 운영기간인 2008.10.19.부터 2009.4.7. 10:17분까지 충전금 합계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범행에 사용된 모든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위 일별 수익현황서와 같이 차이가 발생하나, 본 건 피의자들이 OOO사이트 운영을 통해 게임유저들로부터 입금받은 총액이나, 부당이득금은 일별 수익 현황서에 기준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기에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9.4.21. OOO지방검찰청 검사와 청구인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위 충전금액(OOO원)이 앞서 일별수익현황으로 확인한 충전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떠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요, 일별수익현황에 나오는 금액은 유저들이 충전한 금액이 아니라, 오로지 베팅한 금액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100% 유저들이 충전한 금액, 즉 우리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아니라, 최초 충전하고 베팅을 하여 당첨금을 획득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다시 베팅한 금액까지 일별수익현황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라고 청구인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 그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의 장 외의 자가 행한 결정 또는 경정처분은 위법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쟁점소재지에서 청구인 및 정성기가 불법 스포츠복권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이병익 등이 운영하였던 OOO이트의 운영관리 장소로 사용하였다 하여쟁점소재지를 청구인 등의 쟁점싸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 한 후 처분청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 및 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쟁점소재지는 쟁점싸이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OOO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2009.1.5.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등은 쟁점싸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서울OOO호로 사무실을 옮겨 사용하다가 2009.1월경 폐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싸이트의 폐업일 현재 사업장이 어디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등의 쟁점싸이트와 관련하여 폐업일 현재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싸이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찰조사에서확인한 “일별 수익 현황서”상의 금액이 배팅합계금액인 OOO원이아닌 동 금액에서 당첨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인 OOO원으로하거나, 또는 경찰의 계좌조사 결과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OOO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뜻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인 등이 운영한 쟁점싸이트는 참가자들이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일정 금액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배당받고 맞추지 못한 사람들은 배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식이므로, 참가자가 지불한 배팅금액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배팅한 금액 모두가 전액 쟁점싸이트 운영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싸이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배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청구인 등이 조건 충족시에 한하여 해당 당첨금을 참가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단순한 시상금 등으로 보이므로 쟁점싸이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참가자가 배팅한 금액 전부로 판단된다.

또한, 배팅한 금액도 계좌조사 결과 외에 쟁점싸이트에 대한 경찰조사 시 ‘일별 수익 현황표’에서 그 일자별로 배팅금액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에 대하여 정성기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이 총 배팅금액이 된다 할 것이며, 비록 참가자들이 그 배당받은 당첨금액으로 다시 배팅을 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새로이 일정 금액을 다시 걸고 하는 또다른 이용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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