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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설계감리비 및 기성공사비를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 보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612 | 소득 | 2005-08-17
[사건번호]

국심2005서0612 (2005.08.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부담한 설계감리비 및 기성공사비 합계 2,589,206천원을 계약해지일 현재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액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액인 2,111,240,709원만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참조결정]

국심1992서4147 / 국심1999구2109 /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2004.7.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67,180원의 부과처분은 기타소득금액을 131,741,42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8-15 대지 357.3㎡를 김정애, 정성원과 공동소유하는 자로서 오철, 홍경희, 이덕인, 민병수, 정혜숙, 조중신(이하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청구인 보유 토지외 청구인들의 보유 토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8-11 대지 420.8㎡, 같은 곳 1328-12 대지 349.8㎡, 같은 곳 1328-13 대지 350.4㎡, 같은 곳 1328-14 대지 151.3㎡1328-16 대지 207.1㎡, 합계 1,83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업무시설용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10.11. 청구외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와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7.7.23.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두산건설은 1997.12.20.현재 공사진행률 약 6.4% 수준(터파기공정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0.10월경 서울지방법원에 두산건설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두산건설은 2002.9.18.자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의 “두산건설은 청구인들에게 2,072,430,600원 및 2002.7.9.~2002.9.18. 기간 동안 연 5%, 이후 연 25%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00가합86200)에 따라 2002.11.7. 청구인들에게 2,129,777,309원을 지급하면서 청구인들에 대한 대여금 611,669,400원(설계비 및 감리비 대지급액) 및 공사미수금 1,959백만원, 합계 2,570,669,400원을 포함한 4,700,446,709원(청구인 지분 상당액 293,307,875원)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20%의 소득세 940,089,280원(청구인 지분상당 세액 58,661,57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두산건설이 이 건 손해배상금 중 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293,307,875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58,661,57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손해배상금을 2002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4.6.10. 소득합산표(두산건설이 신고한 지급조서자료)에 의거 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293,307,875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원천징수세액 58,661,57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6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2. 이의신청을 거쳐2005.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두산건설은 청구인들과의 공사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상당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토지를 점유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현실적으로 부담한 설계감리비 630,206천원(처분청은 두산건설의 대여금 잔액 611,669,400원으로 계산) 및 기성공사비 1,959백만원 뿐 아니라 업무용건물이 준공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수익 101억원 또는 쟁점토지를 원상회복한 후 나대지로 임대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임대수익 44억원 등을 일실하게 하여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는 바,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본 4,700,446,709원은 두산건설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원으로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를 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사,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일실한 예상수익 등을 청구인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두산건설은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의 판결문(2000가합86200)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2,129,777,309원을 지급하면서 법원이 주문판결이유로 두산건설에게 공사지연의 책임을 물어 4,643,100천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고, 청구인들에게는 두산건설에 대한 차입금 및 기성공사비 상당액 2,570,669,4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물어 이를 상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하여 실지 지급한 2,129,777,309원외에 위 대여금 및 기성공사비 2,570,669,400원을 포함한 4,700,446,709원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으로 산정하여 원천징수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부담한 설계감리비 및 기성공사비 상당액은 두산건설의 공사중단 및 계약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어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법원이 동 금액을 상계토록 한 것은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두산건설이 청구인들에게 2,129,777,309원만을 지급하면서 4,700,446,709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인 바, 청구인들이 부담한 설계감리비 630,206천원 및 기성공사비 1,959백만원 등 2,589,206천원을 차감한 2,111,240,709원을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한편, 청구인들이 두산건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133,125천원은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설계감리비 및 기성공사비 상당액 2,589,206천원 뿐 아니라 업무용건물이 준공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수익 101억원 또는 쟁점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나대지로 임대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임대운용수익 44억원 등이 일실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4,700,446,709원으로 보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를 지연함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지체상금은 그 성질상 원래 이행대상이 되는 급부 자체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이 아니라 급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기대되는 분양예정수익이나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 나대지 임대예상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들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들은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설계감리비 630,206천원 및 터파기 기성공사비 1,959백만원, 합계 2,589,206천원은 청구인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03.4.22. 청구외 대우건설 주식회사에 쟁점토지를 30,212,900천원에 양도하면서 토지비 28,058백만원, 토지구축물가격 1,959백만원, 부가가치세 195,900천원으로 산정한 사실에 비추어 기성공사비 상당액을 구축물의 양도를 통하여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부담한 설계감리비 기성공사비 2,589,206천원을 청구인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가압류비용 등 소송비용 133,125천원을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연손해금(법정이자)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등을 직접 관련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소송비용 등이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손해배상금의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은 승소확정 후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본 4,700,446,709원을 청구인들이 두산건설의 불법행위로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또는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구인들이 부담한 설계감리비 및 기성공사비 2,589,206천원을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2,111,240,709원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133,125천원을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는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 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상에 업무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10.11. 공사도급금액을 315억원으로 하되, 공사대금은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두산건설과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두산건설이 1997.7.23. 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997.12.20. 쟁점토지의 터파기공사 공정의 33.5%(전체 공정의 6.4%)진행상태에서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 청구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2000가합86200, 2002.9.18.)에 따라 두산건설이 2002.11.7. 청구인들에게 2,129,777,309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을 4,700,446,709원(청구인 지분 상당액 293,307,875원)으로 계산하여 소득세 940,089,280원(청구인 지분 상당세액 58,661,57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손해배상금청구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2000가합86200, 2002.9.18.)요지를 살펴보면, 주문에서 두산건설은 청구인들에게 2,072,43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7.9.부터 2002.9.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80%는 청구인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으며, 그 판결이유로 1996.10.11. 업무시설용 건물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1997.12.20.경 공사진행율 약 6.4%(기성대금 1,959백만원)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는 바, 청구인들과 두산건설간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두산건설은 지체상금 4,643,100천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들은 기성공사비 1,959백만원과 및 설계비 등 대여금 611,669,400원, 합계 2,570,669,400원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두산건설은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성공사비 등을 차감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두산건설은 위 판결에 따라 지체상금 4,643,100천원에 2002.7.9.~2002.9.18.기간 동안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440,411원, 2002.9.19.~2002.10.14.기간 동안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6,906,298원, 합계 57,346,709원을 가산한 4,700,446,709원에서 청구인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성공사비 1,959백만원과 설계비 등 대여금 잔액 611,669,400원, 합계 2,570,669,400원을 차감한 금액 2,129,777,309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개시할 당시 청구인의 출자지분은 6.240%이며, 이 건 손해배상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동일한 비율로 배분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금액으로 본 4,700,446,709원 모두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손해배상금은 두산건설의 불법행위로 청구인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상받은 것이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업무용 건물이 준공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수익 101억원, 또는 쟁점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나대지로 임대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임대운용수익 44억원 및 청구인들이 부담한 설계감리비 630,206천원과 기성공사비 1,959백만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를 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5항, 같은 뜻임), 계약상대방의 약정불이행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 아니라 철거비용 등 재산적 정신적 손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2002두3942., 2004.4.9.,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이 건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한 판결문 내용을 살펴볼 때, 두산건설의 불법적인 공사중단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업무용 건물의 준공시 예상수익이나 나대지로 임대하였을 경우 예상임대수익을 청구인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도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 건 손해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이며,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한하여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4,700,446,709원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들이 부담한 설계감리비 630,206천원 및 터파기 공사비 1,959백만원 등 기성공사비 2,589,206천원을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 2,111,240,709원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손해배상금이 도급계약서 제23조(지체상금)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고 동 계약서 제28조(손해배상등)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청산(지체상금에서 차감)하여 산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그 성격을 지체상금으로 보고, 지체상금은 목적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실제로 인도된 날까지 지체일수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전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공사의 중단으로 목적물의 완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 건 손해배상금을 단순히 계약이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두산건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도급계약서상의 약정에 근거하여 계약해지일까지의 지체상금을 계산하고 이에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을 청산(차감)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손해배상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사중단에 따른 배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또한,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도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대법원93다25080, 1993.11.23., 같은 뜻임) 및 청구인들이 2003.4.22. 쟁점토지를 대우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할 때 기성공사비 상당액을 1,959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양도한 점에 비추어 이 건 공사중단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부담한 설계감리비 및 기성공사비는 청구인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그러나, 이 건의 경우 도급공사의 중단 당시 공사진행사항은 전체공정의 6.4% 수준에 불과하며, 단순히 지하 터파기 공정의 33.5%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두산건설의 공사중단기간이 5년6개월(1997.12월~2003.5월)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기성공사분 1,959백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세시점이 지난 이후의 후발적 상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설사, 청구인들과 대우건설주식회사와의 쟁점토지양도계약서에 토지매매대금이 토지비 28,058백만원, 지하구축물 1,959백만원, 부가가치세 195,900천원, 합계 30,212,9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토지 가액을 30,017백만원으로 합의하여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자진납부하기 위하여 동 금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목적으로 구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기성공사비를 추가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기부담한 기성공사비 상당액이 토지와 별도의 가치를 갖는 자산으로서 양도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마) 더구나, 두산건설이 가설재 등을 회수해 감으로써 쟁점토지가 웅덩이 형태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를 양수받은 대우건설 주식회사는 당초 청구인들이 신축하고자 한 업무용 건물이 아닌 오피스텔을 신축함으로써 청구인들이 기 부담한 설계감리비 등이 전혀 활용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진행하던 공사를 별도의 자산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손해배상금은 두산건설이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들이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된 손해로 보아 이를 넘는 금액만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 바(국심92서4147, 1993.4.13.,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부담한 설계감리비 630,206천원 및 기성공사비 1,959백만원, 합계 2,589,206천원을 계약해지일 현재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액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액인 2,111,240,709원만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133,125천원을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52,870천원, 소송인지대 67,055천원, 법원검사비 11,000천원, 가압류비용 2,200천원, 합계 133,125천원 등 소송비용을 이 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이에 직접 대응하는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수령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 소송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사례(국심99구2109, 2000.7.19.)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본(금전채권 등)을 회수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법정이자상당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사례로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대부분이 기타소득에 해당(법정이자 상당액은 57,346,700원에 불과함)되는 이 건의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나, 청구인들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 이 건 손해배상금의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실지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소송비용은 법원의 소송비용확정에 의하여 확정된다는 점, 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소송비용의 80%를 청구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청구인들은 당초 1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111,240,709원의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들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상당부분은 과다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하여 과도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소송비용이 전액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필요경비로 보이지 아니한다.

(마) 그렇다면, 이와 같이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지출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손해배상금으로 본 4,700,446,709원 중에서 청구인들이 부담한 설계감리비 630,206천원(처분청은 두산건설의 대여금 잔액 611,669천원으로 계산) 및 기성공사비 1,959백만원, 합계 2,589,206천원을 차감한 2,111,240,709원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 며, 이 중 6.240%에 상당하는 131,741,420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8월 17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김 기 섭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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