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H 피고인 A가 도안(H,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이 새겨진 티셔츠 등을 입은 모델이 촬영된 사진 213장[별지 침해 저작물 자료(B)에 나타난 사진들, 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을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고의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저작권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들 중 ① nwqa018974, ② nwqa018976, ③ nwqa018977, ④ nwqa018980, ⑤ nwqa018981, ⑥ nwqa018984, ⑦ nwqa018985, ⑧ nwqa018987, ⑨ nwqa018988, ⑩ nwqa018990, ⑪ Nwqa218998의 사진들(이하 ‘이 사건 침해사진들’이라 한다)의 경우, 이 사건 저작물이 온전하게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시각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침해사진들은 그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 이 사건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를 이 사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나. 다만 이 사건 사진들 중 이 사건 침해사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들의 경우, 이 사건 저작물이 온전하게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