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345 (2020.12.0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ㅇㅇ건설(주)와 체결한 최초 공사도급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은 취득세 감면의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8.5.30.이고, 이후의 공사도급계약은 이미 유예기간을 경과한 2018년 6월, 2019년 1월 체결되었으며 각 준공일은 2018.11.30., 2019.2.28.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강원도도세감면조례 제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5.31. OOO외 1필지 4,4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취득가액 : OOO)하고, 2017.6.30.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9.8.20. 현지 출장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9.11.14.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된 취득세 OOO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에서의 공사 지연은 건축회사의 교체 및 처분청의 지적사항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인바, 이는 대법원 판례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함에 있어 규정과 방침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감독하거나 문서 등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고지서를 2회 발송(2019.9.11. 과세예고통지 등)했을 뿐 공사 지연 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안내하지도 않는 등 아무런 지휘감독을 이행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행정관청으로서 납세자에 관심을 갖고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납세자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한 과세기회만을 포착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 148일이 지난 2017.10.25.에 이르러서야 첫 번째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두 번째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018.6.25.은 이미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점, 2019.8.20. 처분청의 현지출장 당시 쟁점부동산에 신축한 건물은 공실 상태였고 2020.1.6. 처분청이 재방문하였을 때까지도 아무런 진척 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업(지역특산물 생산)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2017.10.25. OOO와 공사기간을 2017.10.27.∼2018.5.30.(계약금액 OOO)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11.7. 공장의 건축면적을 1,152제곱미터, 착공예정일자를 2017.11.13.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후 위 공장에 대해 2018.6.25. OOO공사기간을 2018.6.25.∼2018.11.30.(계약금액 OOO)로 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1.2. OOO공사기간을 2019.1.6.∼2019.2.28.(계약금액 OOO)로 하여 또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위 공장에 대해 2019.9.2.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9.8.20.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인근지역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건물을 완공한 후 공실로 둔 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동 보고서에는 공실로 남겨진 쟁점부동산 건물의 사진이 첨부되었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20.10.7. 쟁점부동산을 재차 방문하였는바, 쟁점부동산 건축물 1층은 칸막이, 배관공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고, 해당 사진을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실장은 조세심판관 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하여, 각 시공업체의 공사포기각서, 인부 추락사고 관련 자료(일일 안전일지, 형사합의자료), 처분청의 복구설계승인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쟁점부동산에서의 공사지연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 감면에 대한 법령 등에 있어서 감면 대상 부동산 등을 유예기한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감면을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정도, 당해 법인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시공업체의 대표 구속, 공사포기 및 처분청의 시정명령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공장건축이 지연된 것이므로 이는 감면 조례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체결한 최초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준공예정일은 취득세 감면의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8.5.30.이고, 이후의 공사도급계약은 이미 유예기간을 경과한 2018년 6월, 2019년 1월에 각각 체결되었으며 각 준공일은 2018.11.30., 2019.2.28.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7.5.31.부터 3년 이상, 사용승인일인 2019.9.2.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20년 11월까지도 쟁점부동산 공장에 칸막이 및 배관공사 등을 진행하였을 뿐 아직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제4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제1항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