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주식거래를 다수 당사자가 그룹별로 체결한 교환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 명의개서상의 개인별 교환거래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273 | 상증 | 1992-04-02
[사건번호]

국심1992서0273 (1992.04.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교환계약에 따라 을측주주에게 인도한 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액은 297,113,930원이고 을측주주로부터 인수받은 주식의 평가액은 238,212,296원으로서, 인도주식에 대한 인수주식평가액 비율은 80.2%이며 이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주식을 의제수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양도시 증여추정】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7.3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분 증여세 106,169,060원 및 동 방위세 19,303,46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주주가 사촌이내의 친족으로 구성된 (주)OO등 6개회사의 창업주 OOO이 사망하자 OOO·OOO·OOO·OOO·OOO 등 5인(이하 “갑측주주”라 한다)과 OOO·OOO·OOO·OOO·OOO·OOO등 6인(이하 “을측주주”라 한다)은 회사의 경영권 분리를 위하여 87.3.7 갑측에서는 (주)OO과 OOOO(주) (이하 “갑측법인”이라 한다)를, 을측에서는 OOOO(주), OOOO(주), OOOO(주), OOOO(주) (이하 “을측법인”이라 한다)를 경영하기로 합의하고 갑측주주와 을측주주가 공동출자관계에 있는 주식중 갑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을측법인의 주식은 을측주주에게 양도하고 을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갑측법인의 주식은 갑측주주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상호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주식가액을 재평가하여 청구인이 아래표와 같이 양도한 주식평가액과 양수한 주식평가액간의 교환차익(주식명의 개서중심)이 130%를 초과하는 주주 OOO(교환차익 85,993,976원), 주주 OOO(교환차익 111,323,820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91.7.3 자로 87년도분 증여세 106,169,060원 및 동 방위세 19,303,460원을 고지하였다.

명의개서 중심 주식 교환

청구인 : OOO (단위 : 원)

양 도 주 식

양 수 주 식

교환(양수-양도)손익

주주명

평가액(A)

주주명

평가액(B)

교환손익(A-B)

비율(B:A)

OOO

OOO

OOO

OOO

40,894,500

199,230,840

6,222,110

50,766,480

OOO

OOO

126,888,476

111,323,820

85,993,976

111,323,820

△199,230,840

△ 6,222,110

△ 50,766,480

310.2%

130%초과

소 계

297,113,930

소 계

238,212,296

이익 197,317,796

손실 △ 256,219,430

순손실 △ 58,901,63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 자 심사청구를 거쳐 9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영분리를 목적으로 교환한 이 건 주식거래는 갑측주주와 을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그룹별 교환계약에 따라 상호교환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주식의 명의개서만을 중심으로 하여 주식교환에 참여한 전체주주가 증여자가 되고 또한 수증자가 되는 개인별 교환계약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주식명의개서가 되어야만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주식교환거래도 주주들 상호간에 명의개서가 되었으므로 명의개서인 별로 주식교환차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이루어졌다면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교환한 이 건 주식거래를 다수 당사자가 그룹별로 체결한 교환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 명의개서상의 개인별 교환거래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 친족”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자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시가의 100분의70 이하의 가액)로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주식거래당사자 상호간에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으며 유상거래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다.

다음 이 건 주식의 양수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교환이익을 명의개서를 중심으로 한 개인별 주식교환으로 볼 것인가 또는 그룹별 주식교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등 갑측주주와 을측주주가 87.3.7 체결한 주식교환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갑측주주는 (주)OO과 OOOO(주)을 경영하고, 을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은 갑측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을측주주는 OOOO(주), OOOO(주), OOOO(주), OOOO(주)를 경영하기로 하고 갑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은 을측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갑측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을측법인의 주식과 을측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갑측법인의 주식을 상호교환하고 갑측주주 및 을측주주 상호간에 평가액에 따라 교환으로 받은 주식을 배분하여 갑측주주 및 을측주주 상호간의 교환주식을 확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위의 주식교환계약은 갑은 을에게 주식을 인도하고 을은 그 대가로 자기소유주식을 병에게 인도하고 병은 그 대가로 자기소유주식을 갑에게 인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당사자간에 1개의 계약에 의하여 교환이 이루어진 다수당사자간 교환계약의 특수형태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처분청과 같이 두당사자간의 교환계약만을 상정하여 두당사자간에 주식교환이 없으면 증여로 보고 두당사자간에 주식교환이 있었으면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느냐에 따라 판정할 것이 아니라 주주별로 인도한 주식가격과 그 대가로 인수받은 주식가격차이가 현저한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법률적·경제적 실질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그룹별 교환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을측주주에게 인도한 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액은 297,113,930원이고 을측주주로부터 인수받은 주식의 평가액은 238,212,296원으로서, 인도주식에 대한 인수주식평가액 비율은 80.2%이며 이는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을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의제수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의제수증한 것으로 보아 앞의 세액을 고지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