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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1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9:55 경 경북 칠곡군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2007 년, 2014년) 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 중 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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