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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광고선전비의 한도초과액(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910 | 법인 | 1999-11-29
[사건번호]

국심1999서0910 (1999.11.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음식점업에 속하나 제조공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청구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에도 소비성서비스업인 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주 문]

역삼세무서장이 1998.8.25 청구법인에게 한 1995.1.1~12.31 사

업연도 법인세 122,708,110원, 1996.1.1~12.31 사업연도 법인

세 94,762,030원, 19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1,913,600

원 합계 339,383,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6.10.14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얻어 피자 반제품를 제조하여 전국 직영점 및 가맹점에 공급하고, 직영점 및 가맹점은 고객의 주문을 받아 피자를 배달 및 포장판매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8.25 청구법인에게 1995.1.1~12.31 사업연도(이하 “1995사업연도”라 하며 다른 사업연도도 이와 같음) 법인세 122,708,110원, 1996 사업연도 법인세 94,762,030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121,913,600원 합계 339,383,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공장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자 제조(제조업) 및 배달판매(소매업)만 하여 왔는 바, 기본적으로 음식점은 손님을 맞는 접객시설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직영점포나 가맹점 모두 접객시설이 일체 없이 주문배달 및 포장판매만 하고 있어 음식점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자 제조업과 소매업만을 하는 업체이므로 음식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에 대한 광고선전비 제한규정을 청구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한 업체의 업종을 판정함에 있어 그 업체의 전체 조직과 운영방식 전반에 터잡아 그 업체의 업종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전체조직의 일부에 불과한 직영점이나, 그 업체와는 별개의 업체인 가맹점들의 구청 허가사항을 이유로 하여 그 업체의 업종을 판단함은 외관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거래형태나 실질을 존중해야 하는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체인조직을 통하여 통일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피자를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음식물을 제공(배달 및 포장판매)하는 간이체인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직영점을 대부분 『음식점(식품 접객업)』으로 허가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코드 552)은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조달 공급하는 활동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을 음식점업으로 분류함이 옳고, 따라서 청구법인을 소비성서비스업체로 보아 광고선전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업종을 소비성서비스업인 음식점업으로 보아 광고선전비의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1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함은 음식·숙박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7항에서는 『영 제43조 제3항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운동·경기 및 기타 오락관련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9.9.29 설립되어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에 피자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두고 1996.10.14 광주군수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광주군수 2-24)를 받았으며, 관할세무서에는 업태를 제조·도매로, 종목을 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국 직영점(1998년 말 현재 전국에 34개소)과 가맹점(1998년 말 현재 전국에 60개소)에 피자 반제품인 도우(피자의 주요성분인 밀가루반죽) 및 토핑재료(피자의 보조첨가물) 등을 공급하여 왔으며, 각 직영점 및 가맹점은 대부분 『음식업』으로 허가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접객시설없이 전화주문 등을 받아 배달 또는 포장판매하여 왔음이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가맹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법령에서 광고선전비의 한도에 제한을 받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음식·숙박업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음식업』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규정한 바가 없어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H) - 음식점업(552) - 식당업(5521) - 간이체인음식점업(55217)]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음식점업중 간이체인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업종을 『음식업』으로 규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업종이 『음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점업』에 대하여 본다.

숙박 및 음식점업(H)의 분류해설에서 음식점업의 개념을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각종 음식점, 직접 소비용 음식물의 출장조리 또는 조달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의 운영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음식점업(552)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식당업, 주점업, 다과점업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조달 공급하는 활동과 음식물의 출장조리활동 및 별도의 독립된 식당차의 운영활동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식당업(5521)은 『한식집, 일식집, 중화요리집 등과 같이 각종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주류를 같이 판매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간이체인음식점업(55217)은 『일반상품화한 스낵류 및 기타 조리식품을 체인조직을 통하여 공급받아 이를 약정된 특정형태의 통일적 방법으로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간이 체인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음식점업(552)에 속하는 다과점업(5523)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 생과자, 떡 등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이라고 해석하고,

제과점업(55231)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급빵, 생과자, 피자파이,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빵, 우유 또는 청량음료도 함께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대하여 본다.

제조업(D)의 분류해석에서 제조업의 개념을 『각종 재료를 생산과정에 투입하여 투입된 물질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을 갖도록 변환(물리적, 화학적)시켜 새로운 산출물(반제품,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도매,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음식료품 제조업(15)은 『사람 또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료품 및 식품재료, 식용 및 비식용 동식물성 유지, 동물용 사료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곡물가공업(1531)중 혼합조제분말 제조업(15313)은 『분말을 혼합하여 곡물조리 식품, 파이, 비스켓, 빵, 과자 등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분말이나 가루반죽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분말을 혼합하여 인조곡물을 제조하는 경우와 곡물기저의 떡고물 및 빵속의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곡물가공업(1531)중 곡물조리식품 제조업(15314)은 『포장된 식사용 곡물기저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잣죽, 깨죽, 김밥, 도시락, 각종 식사용 곡물조리식품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콘플레이크 및 유사 곡물조제식품과 곡물을 기저로 하지 않은 혼합조제 도시락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기타 식품제조업(154)에서 빵 및 곡물과자제조업(1541)은 『신선·냉동·건조한 빵 및 기타 베이커리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도·소매업』에 대하여 본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G)의 분류해설에서 도매업의 개념을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정리하고,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5122)은 『과실, 채소, 낙농품, 조란 및 식용유지, 도살고기, 수산물, 설탕, 설탕과자 및 빵류, 음료, 커피, 차, 코코아 및 조미료, 가공담배 등을 주로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설탕·빵 및 과자도매업(51224), 조미·향신 및 조제식품 도매업(51227) 등을 분류하고 있다.

한편, 소매업의 개념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5220)을 『과일 및 채소, 고기 및 고기제품, 빵 및 곡물과자, 음료, 낙농 및 조란, 수산물 및 그 제품, 설탕과자, 가공담배, 기타 식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활동이 분류된다』고 해석하고, 설탕·빵 및 과자류 소매업(52206), 식품종합소매업(52207) 등을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소매업(525)은 『일반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용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통신판매업(52510), 자동판매기 운영업(52591) 등을 분류하고 있다.

(라) 식품위생업 제12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 등의 기준·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식품 등의 공전(公典)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공전(한국식품공업협회, 1997)에서는 빵 및 떡류의 개념을 『밀가루, 쌀가루, 찹쌀가루 또는 기타 곡분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염, 담류, 계란 또는 유지 등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특성에 따라 발효, 팽창, 소성, 증숙 또는 유탕처리 등을 거쳐 가공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그대로 또는 가열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피자, 파이류 및 만두류』를 “기타 빵 및 떡류”로 분류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피자 제조 및 판매과정을 보면, 공장의 도우 성형작업실에서 밀가루에 프리믹스(설탕, 소금, 식용유 등) 등을 혼합하여 밀가루 반죽을 만든 다음 분할하여 원형작업(반죽을 동그랗게 만드는 것)과 배열 및 배치작업(반죽을 배송용기에 담는 것)을 거쳐 만든 도우볼(Dough Ball)을 4℃이하의 저온상태로 냉장, 발효시켰다가 부재료(피자소스, 가공야채, 육가공제품, 치즈 등)와 같이 직영점 및 가맹점에 공급하며,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는 고객의 주문을 받으면 도우볼을 눌러 펴서 피자 소스를 바르고 토핑(치즈, 야채, 육가공 제품 등을 도우볼 위에 얹는 것)한 다음 오븐에 구워 배달 및 포장판매하고 있음이 공정도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심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피자의 제조·판매형태는 회사마다 상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H사의 경우 직영점 위주로 운영하면서 물류센타에서 원재료(밀가루)를 일괄구매하여 직영점 및 가맹점에 가공조리없이 원재료 상태로 공급하는 한편 조리법을 전수하고,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는 전수된 조리법에 따라 각 매장에서 피자를 직접 제조하여 접객시설을 두고 판매하고 있으며, M사의 경우 가맹점 위주로 운영하면서 직영점 및 가맹점에 토핑재료 및 파우더만을 판매하면서 가맹점으로부터는 정액 로얄티를 받고 있으며,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는 나머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각 매장에서 피자를 직접 제조하고 접객시설을 두어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바) 살피건대, 업종분류는 경제주체의 산업활동을 분류하는 것이지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 참조)인 바, 위 한국표준사업분류상 공급하는 상품이 식품일 경우에도 경제주체의 산업활동에 따라 음식점업, 음식료품 제조업 또는 음식료품 도소매업으로 업종분류가 달라짐을 알 수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하면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음식품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고, 음식료품 제조업은 『음식료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여 도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며, 음식료품 도소매업은 『음식료품을 구매하여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의 외양적인 사업형태가 음식점업에 속하는 간이체인음식점업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업종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의 전체 조직과 운영방식 전반을 조감하여 그 업종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일부조직이나 가맹점의 운영형태만을 보아 청구법인의 업종을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청구법인은 별도의 공장과 본사를 두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관할세무서에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료품의 반제품(Dough Ball)을 제조하여 직영점 및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는 고객의 주문에 응하여 완제품(피자)을 만들어 주문 및 포장판매를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별도의 공장을 두고 반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점, 직영점 및 가맹점은 접객시설을 두지 않고 전화주문 및 포장판매만 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직영점은 판매망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음식료품을 제조하여 도소매하는 산업활동』인 음식료품 제조업(청구법인은 음식료품 제조업중 직영점 활동 포함시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에 속하고, 대 가맹점 관계에서 볼 때는 『혼합제조분말 제조업』에 속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과점업이 『음식점업』에 속하나 제조공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유명 제과점업체들은 『음식료품제조업』으로 취급받고 있음).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인 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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