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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62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5. 23. 23: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자신의 조카사위인 피해자 D이 자신의 조카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새끼다, 호로새끼 같은 놈, 양아치 같은 놈, 가만두지 않겠다, 묻어버리겠다, 내가 오늘 죽이려고 왔다, 딸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이혼소송을 당장 중단하고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 내가 법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시청 및 음성파일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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