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7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5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