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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9 2017고단1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7. 6. 8. 03:00 경 고양 시 덕양구 중앙로 548에 있는 참이 맛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 신로 76에 있는 샘터 마을 11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2017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 2회,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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