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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2.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0:13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첨단 연 신로 76에 있는 한도 테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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