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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3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로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109동 702호 주거지에서, 2017. 11. 28.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2 박 3일) 덕 릉 동원 훈련장 (56 사단 220 연대 3 대대 )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훈련 통지 배송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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