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76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9. 4. 29.자 2019차125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