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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103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7차6650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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