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4. 남양주시 B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 도로개설공사(이하 ‘종전 도로개설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남양주시는 2008. 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1,599,98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7. 9. 남양주시에 이 사건 건물 중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회복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남양주시는 2008.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면적 중 도로로 수용되는 면적인 2㎡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8㎡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9,713,320원을 원고로부터 환수한다는 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 13. 남양주시와의 협의취득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남양주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마. 원고는 2009. 3.경 이 사건 주택 중 도로에 편입될 2㎡ 부분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붕괴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되자, 이 사건 건물 대지에 조립식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다.
사. D사업(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13. 1. 28. 원고를 포함하여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3. 10. 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가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