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7 2016가단52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