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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206646
상표권침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그 청구원인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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