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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5150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아무런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3회에 걸친 변론기일에도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 종결 후 지정된 조정기일에도 불출석 사유서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 민사재판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참고자료만을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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