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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다16661
건물인도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의 2010. 11. 25.자 임대차계약은 D이 임의로 체결하였고, F의 2009. 10. 28.자 임대차계약은 D이 계약당사자로서 체결한 전대차계약인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아 원고에 대하여 모두 효력이 없으며, D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을 인도받기 위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만을 알린 채 법무법인 겨레에 위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다음,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데,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원고가 위 자백을 취소한 것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의 관리권을 위임받았고 피고들에게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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