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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249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0. 03:35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안 2층에서 그곳에서 만났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얘기를 하자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밀어 데리고 나가다가,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2층 계단에서 1층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씨씨피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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