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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128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포항시 북구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부근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하면 2017. 3.경부터 전원주택 2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고, 7.경 완공하여 매매까지 해주겠다. 1채당 최소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22.경 이 사건 토지 부근 ‘F 식당’에서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재차 피해자에게 ‘대금 378,000,000원 만 주면 이 금원으로 이 사건 토지 2/3 지분을 이전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30평짜리 전원주택 2채를 지어 매매까지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도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G 명의의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토지대금으로 사용한 후 나머지 금원만으로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금원 중 4,000만 원을 전원주택 공사대금이나 토지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더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위에 전원주택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2. 현금 60,000,000원을 건네받고, 2016. 11.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받고, 2016. 11. 2.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고, 2016. 11. 15.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0,000,000원, 2016. 11. 25. G(토지 전 소유자) 명의 계좌로 167,000,000원을 각각 이체받는 등 총 37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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