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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 판시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상황에 맞지 않게 횡설수설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위 증거 및 당심에서의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 한 행동은 제2 원심판결의 범죄행위 당시의 상황은 아닌 점, ② 위 사실조회 내용 중에 피고인이 “그 때 다 쇼를 한 거다”라고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제2 원심판결에 거시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내용 등에 특별히 심신미약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제2 원심 재판 시에는 심신미약 등의 주장을 전혀 한 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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