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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 2017다49945
부당이득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경 근로자인 피고를 징계해고하고, 같은 달 18일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996,81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가 2016. 8. 1. 위 판정의 취지에 따라 복직한 사실, 원고가 위 복직 무렵 피고에게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 무렵 지급받았던 퇴직금을 반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 각 사실을 기초로 하여,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 후 그 해고가 무효로 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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