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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6다261908
분양대금
주문

원심판결

중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그리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경우에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등 참조).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508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인 피고가 분양대금 잔금, 옵션공사대금 잔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인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기간에 따라 세분화된 약정 지연이자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2) 이 사건 분양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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