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542 (1995.10.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분필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등기접수시에 분필한 지분의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주 문]
OO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38,990원과 동 방위세 800,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4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주택 106.17㎡(이하 “쟁점건물”라 한다)를 77.8.20 취득하여 89.7.7 쟁점건물을 멸실신고하고, 89.7.22 쟁점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분할 양도된 4필지의 토지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310,480원, 동방위세 2,872,880원을 결정고지 한 후 직권으로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지번인 OOOOOOOO 대지 223㎡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7,438,990원 및 동방위세 800,9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9.7.5 쟁점건물과 함께 양도되었고, 그 후인 89.7.22 분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 위의 멸실된 가옥 106.17㎡외에도 같은동 OOOOOOOO 대지 144㎡ 위에 건물 106.17㎡가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비과세 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2항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관계법령의 비과세 취지는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없이 단지 거주에 공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데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인에게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수인에게 분필하여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서 전자는 비과세 하고 후자는 과세한다면, 이는 납세자를 부당히 차별하는 것이 되어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동시에 양도한 후 매수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건물을 멸실하고 쟁점토지를 분할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 및 분필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일 (지번 OOOOOO, 460㎡) | 쟁점건물의 멸실신고일 | 쟁점토지의 분필 | |||
일 자 | 지 번 | 면 적 | |||
계 약 일 | 89. 6.10 | 89. 7. 7 | 89. 7. 22 | OOOOOO | 223㎡ |
잔금 수령일 | 89. 7. 5 | OOOOOO | 60㎡ | ||
등기 이전일 | 89. 7.22 | OOOOOO | 144㎡ | ||
OOOOOO | 33㎡ |
둘째, 소득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검인계약서에는 89.6.10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89.7.5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89.7.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9.7.22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토지의 분필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셋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요건 중 주택취득일로부터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 이내,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주택면적의 5배 이내의 범위로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공적장부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도 쟁점토지가 분필된 후의 지번인 OOOOOOOO 소재 대지 223㎡에 대해서는 95.2.8.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한 바 있다.
넷째, 검인계약서상 계약내용을 토대로 OOOOOOOO 위의 건물 106.17㎡과 OOOOOOOO 대지 144㎡ 위의 건물 106.17㎡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소유자라는 국세청장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OOOOO은 당초 분필전의 OOOOOOOO가 89.7.22 4필지로 분필된 후의 지번의 하나이므로 OOOOOOOO 위의 건물과 OOOOOOOO 위의 건물은 별도의 2주택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주택이나 다만, 분필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등기접수시에 분필한 지분의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