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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51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중국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

환전을 도와주면 월 350만 원을 주겠다.

대화내용 삭제 시 복구가 되지 않는 텔 레 그램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뒤,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 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10. 17. 09:2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전화하여 “ 당신이 지금 검찰청에서 사기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이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현금 3,000만 원을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검찰 수사관을 만 나 현금을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5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7-19 1 층 국민은행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E 수사관 입니

다. 돈은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라고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현금으로 위장한 종이봉투를 준비한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바람에 위 편취 금원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보이스 피 싱 피해자의 기망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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