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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9:0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화리 석화교 다리 위 노상을 비상리 방면에서 석화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D(여, 76세)가 타고오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자동차 좌측 펜더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관절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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