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5 2018가단54918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