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30 2020가단7370
투자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