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부3448 (2020.04.0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들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시공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인은 모두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기재된 점,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쟁점건물들은 연면적이 661㎡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법인은 시공이 제한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들을 자신의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7.6. 개업하여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건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계산 시 OOO원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관리활동을 하지 않는 등 이유로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9.1.17.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8.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므로 「조세제한특례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1) 「조세제한특례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은 건설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은 건설업과 같은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은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1812)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종합건설업(41)로 분류하고 있다.
(다) 해당 예외규정은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전체 공사를 관리하면서 부분별로 하도급을 주었다면 건설면허 보유 업체가 직접 건설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아니라 종합건설업으로 분류하도록 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통계청 질의회신 통계기준과-1371호(2017.4.28.)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면허, 허가취득 여부와 관련 없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므로 건설업에서도 관련 면허취득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가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도심지의 자투리 토지를 매입하여 소형주택을 신축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7사업연도에 OOO 12차, 13차, 14차 주택을 신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주택건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주택을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기초 및 골조공사는 OOO 주식회사에, 나머지 조적, 미장, 내장목공, 창호, 조경, 석공사, 도장, 도배, 주방, 화장실 도기공사 및 기타 잡공사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부분별로 하도급을 주어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가구시설, 자재 구매, 청소용역 및 노무관리, 공사진행 일정 및 인력공급 관리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공사원가 또한 현장별로 구분하여 계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관한 「주택법」에 따라 2016.9.23. 주택사업자단체인 OOO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도 OOO협회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으로 등록되었으며, 건설기술자도 1명 보유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도 21개 동의 주택을 다년간 신축하고 분양한 경험으로 건축기술과 원활한 공사진행 요령을 가진 전문가로 대형아파트 공사를 관리하는 현장관리인보다 오히려 수분양자가 선호하는 사항과 불만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고, 공사 중인 건설현장 하나하나를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나,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방대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시골에 있어 부득이 가족이 자료를 챙기던 중 OOO의 책상에 연습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종합 건설업체에 주는 도급 외에는 견적서에 의해 최소한의 공사비만 확정되면 약식 계약서 혹은 견적서만으로 공사계약에 갈음하고, 공사비 지급시 거래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증명서류로 대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시공사 외 직접 도급을 주어 공사 진행을 관리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로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괄도급을 주어 건설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일괄도급을 주어 건설한 것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업체에 일괄도급을 주어 건설하였으므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공사를 관리할 자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도심지의 값비싼 대지에 소규모 소형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일괄도급을 주었다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
(나) 오히려, 청구법인은 해당 공사가 소규모 공사인 점을 최대한 이용, 공사일정과 공사인력공급, 자재구입을 청구법인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기단축, 인건비 절감, 저렴한 자재 활용을 달성함으로써 수익을 남겼던바, 청구법인이 일괄도급을 통해 건설공사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합당하지 않다.
(다)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하면,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하자보수 등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건설공사를 시공사 OOO 주식회사에 일괄도급하였다면, OOO 주식회사가 하자보수책임이 있어야 할 것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OOO 14차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반 침하, 지하수 유출, 분진발생, 소음 등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피소된 바 있고, 청구법인이 OOO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하자보수에 대한 보험료 OOO원도 시공사가 아닌 시행자이자 발주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OOO 주식회사가 일괄도급받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라) 건설공사의 현장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이 시공사 OOO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이유는 OOO 주식회사가 시공한 기초 및 골조공사와 연계된 부대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구청에 제출한 서류 때문이고, 현장관리와 품질관리는 기초 및 골조공사에 한정된 것이지 공사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이 공급한 부동산은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업면허가 없는 업체는 시공이 제한되는 건축물로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법인은 직접 시공이 불가능하다.
(나) 건축허가서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고, 현장관리인계와 품질관리인계에 기록된 현장관리인, 품질관리인은 모두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나타나는바,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력ㆍ자재ㆍ장비ㆍ시공ㆍ품질ㆍ안전관리 등 건설수행과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시공사가 부담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실내건축디자인을 전공한 건축기사 1명 외에는 건설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건설관련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현장관리인과 품질관리인 등으로부터 공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관리ㆍ감독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주택신축 허가를 받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행위를 근거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행위는 건축주로서의 일반적인 관리와 감독행위이지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골조공사는 시공사 OOO 주식회사에, 나머지 공사는 직접 도급을 주어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시공사 OOO 주식회사가 부분별 공사에 대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였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실제 건설공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를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건물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일반적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내용과 설계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도급업체별 한 장짜리 계약서로 별첨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다는 문구와 공사기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의 내용과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 도급업체는 동일한 필체로 업체사항과 사인만이 기재되어 있는 것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요청일 이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직접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OOO 등 주요공사업체는 모두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와 이전부터 거래를 해오던 업체로서, 2017사업연도 전후로 시공사 OOO 주식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고, 특히 OOO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같은 건설현장의 시공에 대해 시공사 OOO 주식회사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공사 OOO 주식회사가 부분별 공사에 대해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한 것이다.
(다) 또한, 건설현장에 필수적인 도배, 미장, 석재, 에어콘설치 등에 대한 공사의 경우 어떤 건설현장에서는 청구법인이 직접 도급을 하는 형식으로 수행한 반면 그 외 건설현장에서는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공사의 형식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또한 시공사 OOO 주식회사가 골조공사 뿐만 아니라 각 부분별 공사에 대한 업체선정, 품질관리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8조【건설업의 종류】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제36조【하자담보책임】① 사업주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주택법」제66조 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제37조【하자보수 등】① 사업주체(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된 것)
F 건 설 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2. 타산업과의 관계
마.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경우 (681)
4111주거용 건물 건설업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681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1부동산 임대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생략)
6812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건물 위탁개발 분양․부동산 매매
<제 외>
ㆍ자영 건축물 건설(411)
ㆍ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아파트 위탁개발 분양․주택 위탁개발 분양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집합건축물대장과 건축허가 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신축하여 분양한 건축물(이하 “쟁점건물들”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인은 모두 OOO 주식회사의 직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표1> 201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신축ㆍ분양 건설공사 내역
(2) 청구법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 건설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총 3명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등록증과 회원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9.23. OOO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도 OOO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건물들에 관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 부문별로 직접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장별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소재 건축물
(나) OOO 소재 건축물
(다) OOO 소재 건축물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시공사 OOO 주식회사가 부분별 공사에 대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였다는 의견의 근거로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도급계약서 (예시)
(나)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들의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OOO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물들 건설공사의 도급업체가 OOO 주식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1) 우신석재가 OOO 주식회사에 발행한 2017.4.8.자 세금계산서 2매OOO의 비고란에 각각 청구법인의 건설현장인 OOO가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 주식회사가 OOO 주식회사에 발행한 2017.6.1.자 세금계산서 1매OOO의 비고란에 청구법인의 건설현장인 OOO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경우전력이 OOO 주식회사에 발행한 2016.12.27.자 세금계산서 1매OOO, 2017.4.30.자 세금계산서 1매OOO의 품목명에 청구법인의 건설현장인 OOO가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심문기일통지서OOO와 합의서에 의하면, OOO 외 22명은 OOO 소재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년 2월 소 취하 대가로 OOO원을 OOO 외 22명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자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보증보험을 가입(계약금액 OOO원, 담보기간 2017.5.1.∼2019.4.30.)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설공사 시 부문별로 직접 하도급을 주어 관리하였고, 공사민원을 해결하거나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들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시공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 주식회사로,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인은 모두 OOO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기재된 점,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쟁점건물들은 연면적이 661㎡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법인은 시공이 제한되는 점, 청구법인이 직접 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 중에는 쟁점건물들의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들을 자신의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