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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4109 | 양도 | 1996-04-09
[사건번호]

국심1995경4109 (1996.04.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거주이전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2부36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77.8.26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대지 134.7㎡ 및 건물 83.1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11.21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이전인 1991.11.28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 OOOOO OO O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후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995.8.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166,2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에 거주이전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그 동안 사업상 진 부채로 전세를 놓은 관계로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는 바, 다른주택의 취득일 현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이전하지 못한 사유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목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은 판례상 일시적인 2주택이라도 쟁점주택의 양도시 3년 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다른주택의 취득시점에서 쟁점주택이 3년의 거주요건에 미달되었다가 3년의 거주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하고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8.8.25 개정)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88.8.25 개정)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 및 다른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청구인이 다른주택의 취득이후 다른주택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거주이전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다른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도 구주택을 1년내 양도하였고 거주이전지연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국심92부3613, 1992.12.3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이 1992.1.10~1994.1.9로 다른주택의 취득일 이후이고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다른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사업상의 채무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임대하였다고 하나 그 채무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거주이전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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