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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3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빌딩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관지구로 지정된 경우,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 ㆍ 담장 ㆍ 계단 ㆍ 주차장 ㆍ 화단 ㆍ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경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속한 위 건물 앞길에 주차장 시설물인 카 스토퍼 12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1조 제 4호, 제 76조 제 2 항,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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