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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15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건물 1 층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관지구로 지정된 경우, 그 미 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 ㆍ 담장 ㆍ 계단 ㆍ 주차장 ㆍ 화단 ㆍ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속한 위 건물 1 층 앞길에 가로 1.2미터 세로 1 미터의 목조 계단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포함)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1조 제 4호, 제 76조 제 2 항,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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