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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1 2020가단20821
공유물분할
주문

1. 영주시 L 대 96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 G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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