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3548 (2011.12.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매출세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채권에 대한 담보설정 및 민사소송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채권을 포함하여 포괄 양도·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권에 대한 가액을 “0”이라 하더라도 대손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8.16.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스포츠용품을 수입하여 국내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10.19. (유)OOO코리아로부터 스키 및 스노우보드 판매사업부인 OOO사업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며, 양수한 자산 중 매출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2009.3.13. 대손 확정되었다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사업양수도 전에 사실상 대손이 확정되어 청구법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0.8.16.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채권은 (유)OOO코리아로부터 사업인수자산에 포함하여 인수한 채권으로서 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인수하였고,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은 사업양수 이후에 확정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쟁점채권은 부실채권에 해당되어 인수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사업양수도 전에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인수하여 회계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불한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4년 (유)OOO코리아는 (주)OOO스포츠에 스키 및 스노우보드 장비를 외상매출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 OO
(OO : O)
(2) 2004.12. (주)OOO스포츠는 (유)OOO코리아에 외상매입금에 대한 지급어음을 아래 <표2>와 같이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OO : O)
(3) 2005년 (유)OOO코리아는 (주)OOO스포츠를 상대로 외상매출금OOO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이 OOO중앙지방법원 판결문OOO에 나타난다.
(4) 2005.10.19. (유)OOO코리아가 OOO사업부를 청구법인에 양도하면서 작성한 사업양수도계약서 중 채권목록에는 불량채권(Bad debt) OOO원, 그 하단에 채권가액(Total)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채권OOO도 채권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서에는 (주)OOO스포츠가 (유)OOO코리아에게 교부한 어음이 2005.1.21. OOO은행 OOO지점에서 모두 부도처리되어 (유)OOO코리아가 2005.1.25. 은행에 제시한 약속어음이 지급되지 않았고, (주)OOO스포츠는 2005.3.31. 직권 폐업되어 직권폐업 시점에 이미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OOO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사건OOO 문서에 따르면 (주)OOO스포츠의 담보재산은 현금 107백만원, 공탁보증보험증권 OOO백만원이고, 2009.3.13. OOO지방법원 OOO지원 배당표에는 위 담보재산에 대한 배당금액 OOO원 중 집행비용 OOO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OOO원이며, 1순위 채권자(청구법인은 4순위) 정OOO이 100%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7) 2009.7.25.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아래 <표3>과 같이 대손확정일을 2009.3.13.로 하여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OO : O)
(8)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재화의 공급 등으로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매출세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따른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한 제도인 바, 쟁점채권은 (유)OOO코리아가 OOO스포츠에 스포츠용품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스포츠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동시에 매출세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포괄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유)OOO코리아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포괄양도되었다면 이를 양도받은 청구법인이 대손세액 공제의 권리도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비록 쟁점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전액 설정되어 그 가치가 “0”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의 손비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이고, 쟁점채권의 채무자가 2005년 직권폐업되어 회수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채권과 관련된 가압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유)OOO코리아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가 청구법인이 포괄양수한 후 2009.3.13. 그 가압류재산의 배당이 이루어져 이 날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법인이 대손세액 공제를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314,1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