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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나머지 토지의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229 | 양도 | 1991-05-07
문서번호

재일01254-1229 (1991.05.0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602, 1990.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2602, 1990.12.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일세대 일주택의 요건을 구비한 주택에 10년간 거주하다가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해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본 주택이 ○○시에 수용되어 부득이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하였으며 1989년 9월 주택 취득시까지 무주택자인 경우

취득 : 1977년 12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공고 : 1982년 3월

건물 철거 및 보상금 수령 : 1988년 5월

토지양도 : 1988년 9월

토지 구획 정리 완료 공고 : 1988년 12월

상기와 같은 경우 일세대 일주택에 해당 여부와 그 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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